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6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2.6 KB)
붙임 2.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7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7.9 KB)
붙임 3.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8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7.8 KB)
붙임 4.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1.1 KB)
붙임 5. 25년도 관세사법 및 관세법 개정안 처리 현황.hwp (116.5 KB)
붙임 6.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hwpx (51.2 KB)
붙임 7.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x (50.9 KB)
붙임 8.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전문.hwpx (1.8 MB)
붙임 9~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외.zip (562.9 KB)
[기획재정부]「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 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26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 발동물량을 440,236 톤에서 507,279 톤으로 상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붙임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6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산업ㆍ취약산업 등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ㆍ식품원료 등의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페로니오붐 ,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 에서 20퍼센트까지 할당관세 적용
붙임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7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5 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전과 동일한 세율 (10퍼센트 ~ 50퍼센트) 로 조정관세를 적용함
붙임 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8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1.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별표 1’ 개정)
ㅇ 관계부처 합동「철강산업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과제로 ‘유통이력 신고물품 확대’가 채택 (’25. 3. 19.)되었으며,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함.
□ 그 밖의 개정 사항
ㅇ 유통이력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 록 규정 마련
ㅇ「관세법」제277조(과태료) 제4항 개정(’23.12.31.)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ㅇ 에이치(H)형강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정정(별표1)
* 2024.9.1.~2026.8.31. → 2024.9.1.~2026.7.31. (’24.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 영)
ㅇ ’25.10.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2. 시행일자 : 2025. 12. 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기획재정부]「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 기구ㆍ설비에 고속연사기, 자카드 직기, 수치제어반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터닝 머신, 자동차 피스톤링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붙임 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3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회] 25년「관세사법」및「관세법」개정안 처리 현황
1. 관세사법(본회의 의결, 12.2.)

2. 관세법(본회의 의결, 12.2.)

붙임 5. 25년도 관세사법 및 관세법 개정안 처리 현황
[관세청]「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25.12.22. 까지)
1. 개정사유
□ (풀필먼트 정정기간 연장) 풀필먼트 확정가격 신고 부담 완화,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예방
□ (간이수출 기준금액 상향) 프리미엄‧고가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기준금액 상향
2. 주요 개정내용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제42조제2항)
※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사전 예방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간이수출 기준금액)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출기업 지원(제43조제1항)
*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수출실적 인정받기가 용이
붙임 6.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7.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8.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전문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출기한:2025.12.23. 까지)
1. 개정사유
□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 정비
* 한-UAE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6.1.1. 발효 예상
*한-에콰도르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6년 상반기 발효 예상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한-UAE‧한-에콰도르 협정과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34조제3항)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제35조제4항)
□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별표2의2] HS번호 오류 정비
ㅇ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을 “산업통상부”로 변경(제26조제6항제2호)
ㅇ [별표2의2] 연번48의 HS번호 “3306.10.1000”을 “3306.10.0000”으로 정정
붙임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
붙임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