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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태국산섬유판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6호
2025년5월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11월28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부과대상 공급국 : 태국
나.부과대상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
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ofwoodor otherligneousmaterials)
단,기계적 가공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관세분류(HSK) : 4411.12.1000,4411.12.9000,4411.92.1000,4411.92.9010, 4411.92.9090,4411.93.1000,4411.93.9010,4411.93.9090,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부과 대상 공급자 및 잠정 덤핑방지관 세율

라. 부과기간 : 2025.11.28. ∼ 2026.3.27.(4개월)
마.기타 행정사항
ㅇ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